[우지웅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