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본격화

우지웅 승인 2024.06.20 09:12 의견 0
X

[우지웅 기자] 광주 북구,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본격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이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상권으로 지정 절차는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가 심의 후 지정하게 된다.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북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점포 밀집 기준 완화(점포 30개 이상 → 15개 이상)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현장 설명회 개최 등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기준에 적합한 3개 상권을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양산동 골목형상점가(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권) ▲오치2동 골목형상점가(오치동 삼익1차아파트 인근 상권) ▲중흥동 큰샘길 골목형상점가(중흥동 제일풍경채 인근 상권)이다.

또한 북구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골목형상점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우리 구에는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골목형상점가들이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는 지난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 후문'과 '운암동 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상권 공동 마케팅,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받고 있다.

저작권자 ⓒ THE NANUM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