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_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홍진표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월)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_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