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강경남 승인 2024.06.11 09:1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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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기자] 구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구리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나들이 철을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구리시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 원 이하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실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구리시 산업지원과(031-550-2321)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기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고한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금을 1만 원 정도로 크게 낮추어 반려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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