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식품 은닉…식약처에 안 통한다

신선민 승인 2023.06.21 10:1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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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불법식품 은닉…식약처에 안 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 모 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만 원∼9만 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t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t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t과 회수된 제품 4.2t 외 피의자 김 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t을 추가 적발해 총 27t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 모 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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