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눔 미디어] 마포구,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 보강에 최대 2천600만원 지원

홍진표 승인 2022.06.22 11:2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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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눔 홍진표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구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3분의 2 범위인, 최대 약 2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의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다.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인 연면적 1천㎡ 미만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포함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건축물을 2022년 말까지 보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화재보강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해 지원금을 받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접수와 상담이 가능하며 마포구 도시안전과에서도 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 안전 마포 조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 화재 취약 건축물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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