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0일 열린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체육진흥법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와 현장 중심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서는 운동을 통해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다”며 “결국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체능 전반을 고려한다면 음악·미술 전공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최저학력 기준이 왜 운동선수에게만 강제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또 운동부 운영비와 수익자부담금의 회계 관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법령상 모든 수익자부담금은 학교회계에 편입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는 단순히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의회와 교육청의 책무”라며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의원은 “내년부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이 재량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이 예산이 운동부의 부족한 운영비를 보완하는 실질적 대책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선수들이 불이익 없이 훈련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