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발판 마련

차미정 승인 2023.01.18 18: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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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발판 마련


[차미정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회를 방문해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정 요구 내용은 '미군공여구역법' 상 ▲ 반환공여구역 개발 제한 특례조항 신설 ▲ 공업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70년 이상 받아오던 군사도시 규제에서 벗어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기반 마련에 부침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와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모아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맞춰 나가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캠프잭슨, 캠프카일 등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과거 3∼40년 전에 만들어진 법령들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도전으로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고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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